대구 남부경찰서는 18일 소방관을 출동시킬 목적으로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방화미수 등)로 A씨(42)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1시 3분께 대구시 남구 자신의 3층 집에서 “집 문이 잠겨 들어갈 수 없다”고 119에 허위신고한 뒤 소방관이 출동하지 않자 옷가지 등에 담뱃불을 붙여 방화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새벽 17차례에 걸쳐 문을 열어달라는 A씨의 허위신고가 이어지자 소방당국이 비출동으로 대응하던 중 ‘집에 불을 냈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관과 경찰관이 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112와 119에 1천여 건의 허위신고를 하는 등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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