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통과… 신고자 보호

공무원이 직무권한을 남용해 민원인이나 부하직원 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할 필요가 없는 일을 시키는 ‘갑질’ 행위를 하면 징계를 받는다. 또한 갑질 행위 신고자의 신원을 공개하거나 신분상 불이익조치 또는 근무조건에 차별을 주지 못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 ‘갑질’ 행위의 개념과 유형을 구체화하고 ‘갑질’ 행위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의 ‘갑질’ 행위는 ‘공무원이 직무권한 또는 지위·직책 등의 영향력을 행사해 민원인이나 부하직원, 산하기관·단체 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갑질’ 행위의 유형은 대상에 따라 △공무원→국민 △공무원→공무원 △공공기관→국민 △상급기관→하급기관 △공무원→민원인·부하·하급기관 직원 등 5개로 구분했다.

과장급 공무원이 SNS 단체 채팅방을 통해 산하기관 임직원에게 휴일 등에 업무지시를 하는 것은 ‘공무원→하급기관’ 갑질 유형에, 급식실 영양사에게 음식을 교장실로 가져오도록 한 교장의 행위는 ‘공무원→부하직원’ 갑질 유형에 해당된다.

또한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규정을 적용해 누구든지 갑질 행위 신고자의 신원을 공개하거나 신분상 불이익조치 또는 근무조건에 차별을 주는 것도 금지되고 위반하면 처벌을 받는다.

이와 함께 감독기관이 출장이나 행사 등과 관련해 피감기관에 부당한 지원이나 과잉 의전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피감기관은 이를 반드시 거부하도록 하는 규정이 담겼다.

피감기관 공무원이 거절했는데도 감독기관 공무원의 요구가 계속되면 피감기관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 책임관 및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고, 감독기관의 장은 부당한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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