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홍수·사고 등으로
사망·후유장애 발생때
최대 2천만원 보장
내년 2월부터 시행 예정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와 폭발, 화재, 대중교통 사고, 스쿨존 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시민들은 앞으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구시는 각종 재난사고로 인해 신체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로하고,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대구시 시민안전보험’을 2019년부터 도입·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대구시는 제263회 정례회에서 ‘대구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내년 1월 중 보험사를 선정해 내년 2월부터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민안전보험은 대구시가 9억 원의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각종 자연재해, 사고, 범죄피해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대상은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대구시를 체류지로 신고한 등록 외국인 포함)이다.

보장항목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지진, 열사, 일사병 등의 자연재해로 사망한 경우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대중교통(항공기, 철도·지하철, 버스, 택시, 선박, 전세버스는 제외)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대중교통 이용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2세 이하인 자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등 8개 항목이다.

보장금액은 최대 2천만 원으로 현재 안전보험제도를 시행중인 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보장하고 다른 보험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보험 수혜가 가능하므로 재난사고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일상 속 불의의 재난사고 발생 우려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높아진 안전욕구 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도입한 안전보장제도”라고 밝혔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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