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탄소배출권 활용
세외수입 204억원 증대
2026년까지 600억 수익 발표

▲ 지방재정 우수사례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대구시 관계자들이 김부겸(가운데) 국무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탄소배출권을 활용해 204억 원의 세입을 증대해 행정안전부 ‘2018년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고 특별교부금 3억 원을 받게 됐다.

대회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세출을 줄이고 숨은 세원을 발굴한 아이디어를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평가해 선정하는 것으로 대구시는 세입증대 부분에서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온실가스인 메탄을 줄인 실적을 UN에 CDM사업으로 등록해 확보한 탄소배출권을 팔아 2017년 204억 원의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2026년까지 약 600억 원의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내용을 발표해 심사위원단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사업은 시설비 268억 원 전액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민간투자 사업으로 건설해 시 재정 절감은 물론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없애는 효과와 UN에서 인증한 탄소배출권을 년간 20만t(약 50억 원)을 확보해 대구시 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