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car pool)은 목적지나 방향이 같은 사람들이 한 대의 승용차에 같이 타고 다니는 것을 말한다. 카풀운동은 1973년 석유 위기에 직면한 미국인들이 사태를 개선하기 위해 시작된 운동이다. 국내에서도 카풀과같은 승차 공유 서비스를 찾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지만 생존권을 주장하는 택시업계 반발로 제대로 확산되지 않고 있다. 실례로 자가용 승차 공유 서비스인 ‘우버’가 지난 2013년 8월 국내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택시업계의 반발로 1년 반만에 서비스를 중단한 것.

그러나 지난 2월 ‘카카오 모빌리티’가 ‘카카오 T 카풀’이라는 이름으로 ‘카풀’시장에 뛰어들면서 또 다시 논란이 되고있다. 택시업계는 법적으로 카풀을 전면금지할 것을 요구하며, 생존권에 위협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택시기사 최모(57)씨가 국회 인근에서 분신해 사망하면서 택시업계의 카카오 카풀 도입 반대 목소리가 더욱 거세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업용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이 요금을 받고 손님을 태울 수 없지만, 출퇴근 시간 함께 타는 경우는 예외로 허용하고 있다. 카카오 카풀은 예외 규정에 맞게 운영하겠다고 밝혔지만 출퇴근 시간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택시업계와 ‘카풀’서비스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시민들은 택시기사들의 승차거부 및 난폭운전 문제를 지적하며 택시업계에 비판적인 반응이다. 또 카풀이 되더라도 제한적으로 적용할 경우 택시기사들이 고사할 것이라는 택시업계의 우려는 근거없다는 주장도 있다.

정부는 면허없는 개인이 직업처럼 운행하면서 돈을 받고 자가용을 택시처럼 (운행)하는 우버식의 승차 공유 서비스에 대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만 출퇴근 시간에 택시의 수급이 불균형을 이루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카풀을 일정 시간·횟수의 틀 안에서 허용하는 제한적 카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오는 20일 국회앞에서 10만 명 규모로 카풀반대 집회를 예고하고 있는 택시업계와 시민에게 다양한 이동수단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카카오 등 승차공유업계간 갈등이 카풀 도입을 위한 찬반 2라운드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