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부가세 세액공제
한도 500만→1천만원으로
소상공인 보호 생계적합 업종
내년에 지정 대기업 진입 차단

정부의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살펴볼 부분 중 하나가 서민·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안이다.

우선 금융기관이 보유한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부실채권에 대한 채무조정 및 재창업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관련 지원도 본격화된다.

내년부터 연매출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결제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지원 규모가 커진다. 기존에는 최대 500만원까지였지만 내년부터는 1천만원으로 올라간다.

신용카드 부가세 세액공제는 신용카드 결제액의 1.3~2.6%를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카드수수료율 우대구간도 기존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연매출 5억~10억원 구간의 가맹점 수수료율은 2.05%에서 1.4%로, 연매출 10억원에서 30억원 구간은 2.21%에서 1.6%로 내려간다.

내년에는 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을 0%대 초반으로 낮춘 소상공인페이(제로페이)도 본격 시행된다. 소상공인페이의 결제 수수료는 매출액 8억원까지는 0%, 8억~12억원은 0.3%, 12억 이상은 0.5%다.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이용자에게 40% 소득공제를 지원하고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민생에 영향이 큰 생계형 적합업종도 내년 하반기 중 지정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진입을 막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업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대기업의 진출로 시급히 소상공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업종이나 상생협력법상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합의돼 권고된 업종이 지정 대상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