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일간 운영하는 신고센터는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 하도급업체를 위한 것이다.
신고센터는 수도권 5개, 대전·충청권 2개, 광주·전라권 1개, 부산·경남권 1개, 대구·경북권 1개 등 5개 권역 10곳에 설치된다. 신고는 우편이나 팩스,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 가능하며 전화 상담도 할 수 있다.
/고세리기자 manutd20@kbmaeil.com
47일간 운영하는 신고센터는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 하도급업체를 위한 것이다.
신고센터는 수도권 5개, 대전·충청권 2개, 광주·전라권 1개, 부산·경남권 1개, 대구·경북권 1개 등 5개 권역 10곳에 설치된다. 신고는 우편이나 팩스,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 가능하며 전화 상담도 할 수 있다.
/고세리기자 manutd2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