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 2월 1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47일간 운영하는 신고센터는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 하도급업체를 위한 것이다.

신고센터는 수도권 5개, 대전·충청권 2개, 광주·전라권 1개, 부산·경남권 1개, 대구·경북권 1개 등 5개 권역 10곳에 설치된다. 신고는 우편이나 팩스,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 가능하며 전화 상담도 할 수 있다.

/고세리기자 manutd20@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