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 예천군은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1만773건 13억4천600만원을 부과하고 31일까지 납부 홍보에 나섰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차 포함)에게 부과되며, 도청이전 신도시지역의 아파트 분양에 따른 전입인구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1천87건에 1억3천6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납부기한은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다.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폰(스마트위택스)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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