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폐로 위기에 놓인 원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석춘 의원(자유한국당·구미을·사진)은 지난 14일 영구정지 결정으로 폐로 위기에 놓인 원전을 보호하고, 폐로 전 휴지(休止)를 통해 상황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재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월성1호기 조기폐쇄, 신한울 3·4호기 건설중지,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 건설 백지화 등이 결정되면서 국가경쟁력 상실과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월성1호기는 한수원이 약 5천600억원을 들여 보수공사를 완료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는 2022년까지 연장 가동을 승인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한수원 이사회에서 갑자기 영구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현행법상 원전은 설계수명기간 만료 시 원전의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계속운전’ 과 ‘영구정지’ 두 가지 뿐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원전을 계속 유지·보수하도록 하는 ‘휴지’의 개념을 도입해 원전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기도록 했다. 구미/김락현기자

    김락현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