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감 등 6명 불기소 처분에
선관위서 잇단 재정신청 ‘이례적’
시민단체 “정치적 고려 없어야”
권영진 시장·강은희 시교육감 등
당선자 21명은 기소, 재판 앞둬

6·13 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 공소시효가 지난 13일 만료된 가운데 검찰의 부실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경북지역에는 당선자 21명이 법정에 설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검찰이 일부 당선인 선거사범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선관위가 불복하면서 재정신청을 해 이같은 부실수사 논란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단체장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권영진 대구시장은 오는 20일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국회의원 경력을 적은 선거공보물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도 오는 21일 첫 재판을 받게 된다.

기초단체장으로는 황천모 상주시장과 김학동 예천군수가 기소됐다. 광역의원은 대구시의원 3명을 포함한 7명, 기초의원은 10명이 재판을 받게 된다. 이 가운데 서호영·김병태 대구시의원과 이주용·김태겸·황종옥 동구의원, 신경희 북구의원 등 6명은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불법 선거운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등 당선인 6명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선관위가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경북도선관위는 선거사범 수사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지난 12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임종식 경북도교육감과 최기문 영천시장에 대해 재정신청을 냈다. 또 고윤환 문경시장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도 불기소 사유서를 검토해 검찰 항고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만약 대구고검에서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정신청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그 불기소 처분의 당부를 가려 달라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지난 6대 지방선거에서는 한 차례에 그쳤던 재정신청이 이처럼 이례적으로 잇따르면서 검찰이 이번 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가 미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부 인사의 경우에는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선관위의 재정신청이라는 반발로 이어졌을 것으로 분석하기도 한다. 일부에서는 검찰이 무리하게 입건하면서 증거불충분 등의 사유가 발생하자 불기소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지역 시민단체는 “시민 법감정을 무시한 검찰과 법원의 관대한 처분 탓에 선거사범이 근절되지 않는 것”이라며 “정치적 고려를 배제한 강력한 처벌로 선거사범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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