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장외거래주식 공매로
고질체납자 체납세 징수 성과

▲ 2018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최영조 경산시장과 관계자들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수상을 축하하고 있다. /경산시 제공
경산시가 13일 행정안전부와 서울신문사가 공동 주관한 ‘2018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전국 지방재정개혁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정부 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는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와 예산 효율화 확산을 위해 세출을 절감하고 세입을 확충한 사례 및 일자리 창출 등 재정개혁 분야의 우수 사례 발굴 및 자지 단체의 성과를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출된 자료를 통해 사전 심사를 거쳐 최종 행정안전부에 제출된 256건 사례 중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현미경 심사를 통해 44건을 선정하고 이중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상위 10건의 우수사례 중 이날 발표로 우열을 가렸다.

경산시는 세입증대 분야의 ‘혁신적인 징수방안은 K-OTC(한국장외시장) 시장으로부터’를 주제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고질체납자의 K-OTC 비상장 장외거래주식을 공매해 체납세를 징수한 사례를 발표했다. K-OTC 비상장 장외거래주식은 공매를 통한 체납세 징수 사례가 없고, 감정평가의 어려움과 유가증권 특성에 따른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체납처분 분야 중 하나였지만 철저한 분석과 적극적인 업무 연찬을 통해 성과를 거뒀다. 이 사례는 국세와 비교하면 유가증권 체납처분 실적이 극히 저조한 지방세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제시로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이번 대통령상은 세무공무원들의 끊임없는 업무 연찬과 노력의 결과”라며“앞으로도 세입뿐만 아니라 예산 절감을 통한 일자리창출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 사례들을 적극 발굴해 재정이 튼튼하고 살기 좋은 경산시 만들기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산/심한식기자

    심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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