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 이전비 ‘9조+α’ 논란 일자
대구시 “국방부 발언 사실 아냐
당초 5조7천억도 추정치일 뿐”
사실 여부 떠나 관건은 사업비

‘문제는 사업비 조달이다’

대구통합공항(K2군공항+대구공항) 이전 사업비는 얼마나 들까. 국방부와 대구시가 이전사업비를 두고 진실게임을 벌이는 양상으로 가고 있어 통합공항의 순조로운 이전에 적신호를 드리우고 있다. 지난 3월 14일 국방부가 대구통합공항 이전 후보지로 군위 우보와 군위 소보, 의성 비안 2곳으로 선정한 뒤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 12일 정경두 국방부장관을 비공개 면담한 뒤 “국방부장관이 통합공항 이전 사업비 9조원+α, 즉 10조원이 넘는다고 했다”고 알려지자 사업비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대구시는 13일 ‘정경두 국방장관의 K2공군기지 이전사업비 9조원’ 발언을 전면 부인했다. 김창엽 대구시 공항추진본부장은 “권 시장은 비공개 회동에서 정 국방장관이 군공항 이전사업비 9억원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시장님에게 직접 확인한 내용이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현재 군공항 이전사업에 대해 실무검토를 하고 있지만 기준에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고, 추정단계에서 사업비 얘기를 하면 한 발짝도 못 나간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빨리 최종 이전 부지를 선정해야 실시설계가 가능하고, 그래야 대략적인 사업비 수준이 나오고 협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정 국방장관에게 전했다는 것이 워딩(발언)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권 시장의 이 같은 발언에 ‘정 국방장관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반드시 진행하는 등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는 것이 권 시장의 확인”이라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그동안 (실무진 회의에서도)국방부가 군공항 이전사업비 산정 자체를 얘기한 적이 없다”며 “당초 K2 이전건의서에 명기된 이전사업비 5조7천700억 원도 국방부의 신기지 기본구상안에 따른 추정치 일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일부 지역언론이 회동에 함께 참여했던 이철우 경북지사의 말을 인용, ‘정경두 국방장관이 이전사업비 9조원에 이자 비용 등을 합치면 총 이전비는 11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보도한 내용을 전면부인한 셈이다.

대구시는 논란이 되고 있는 ‘국방부 추정치 9조원’은 당초 K2 이전건의서에 명기된 이전사업비(5조7천700억원)보다 3조2천300억원 더 늘어난 규모로,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지난 10월 31일 한국당 대구·경북발전협의회에서 대구시·국방부 간 K2·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비 ‘3조원 갭’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대구시측은 실제 사업비 추정치는 최종 후보지가 선정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야 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권영진 시장과 이철우 도지사는 이날 ‘(사업비 9조원은) 추정치일 뿐 실제는 다를 수 있다’며 정확한 이전사업비를 산출하기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을 정 국방장관에게 전달하고 올해를 넘기기 전에 해당 지자체장(군위·의성군)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것을 건의했다고 전했다.

이같은 혼선은 대구시와 국방부가 정확한 면담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빚어진 것으로 볼수 있다. 지역여론을 등에 업고 국방부측을 압박하려다 말이 새나가자 내놓고 있는 궁색한 변명으로도 들린다.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이 14일 오후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서 대구·광주·수원 3개 지자체의 시민단체가 ‘(가칭)군공항 이전 시민연대’ 협약을 체결하고, 이전비용 차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국가가 책임질 것과 수원의 이전후보지 선정, 대구의 최종 이전부지 선정, 광주의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연내 확정을 요구할 계획으로 있는 등 국방부를 상대로 한 공동압박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점도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 입장에서는 이전과 관련되는 사업비 조달이 안되는데 먼저 이전지부터 선정하라는 대구시의 요구를 받아들이기에는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다. 사업비가 산출되더라도 대구통합공항 이전 사업은 갈 길이 먼 실정에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식으로 다투면 불리한 것은 대구시일수밖에 없다. 사업비가 당초 건의서에서 제시한 5조7천700억원을 휠씬 넘는 11조원에 이를 경우, 현재 K2 군공항 부지 개발을 통해 이전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고, 늘어나는 사업비 부담은 누가 할 것인지도 또 논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군공항 이전 특별법의 개정이 되지 않은 경우 늘어나는 사업비 부담을 두고 또 공전될 우려가 크다. 대구공항 통합이전사업의 법적 근거인 ‘군공항이전 특별법’에는 사업비가 늘어날 경우 추가사업비는 누가 부담할지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다.

대구시는 실시설계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방부가 대구공항 통합이전 지역의 부지개발비와 관련시설 건설비 등 사업비 재산정을 요구하며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본다. 국방부는 겉으로는 함구중이지만 수치다툼에서는 대구시를 훨씬 앞지르고 있다. 때문에 지역에서는 대구시가 당초 제시한 5조7천6700억 원을 훌쩍 넘어설 경우 당초 ‘기부대 양여 방식’의 취지와 어긋나 사업자체가 좌초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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