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문답풀이

-지점의 전 직원들이 매년 연말마다 개최되는 체육대회에서 족구 경기를 하다 발목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산재 신청을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점 직원들의 단합을 목적으로 행사주관 및 예산 부담주체가 회사이고, 사전에 행사 개최에 대한 공지에 따라 지점직원들 전체가 모인 행사에 참석했다가 발생한 사고라면 행사 중의 사고로 보아 산재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에 명시된 행사 중 사고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운동경기, 야유회, 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 연습을 포함한다)해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 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