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여전히 고질적 병폐로 남아있음이 드러났다.

경북도는 최근 도내 사회복지법인 8곳과 사회복지시설 24곳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85건의 위법·부당행위를 적발하고 시군별로 행정처분을 요구했다고 한다.

사회복지법인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불법적 행위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러나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실태점검 때마다 광범위하게 드러나는 이 같은 부당행위 사실로 미뤄볼 때 운영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 적발된 내용을 보면 인건비 과다 지급, 시설운영 수익금의 해외연수비 사용, 시설운영비의 법인 업무추진비와 재산세·자동차세 사용 등으로 밝혀졌다. 적발된 전체 위법부당 행위의 59%가 회계분야에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설운영 예산의 용도 외 사용은 지난번 드러난 사립유치원 비리와 숫자만 차이가 날 뿐 별반 다른 게 없다. 정부의 보조금 형태로 지원되는 예산을 기관이 법인의 사적 용도로 사용하면서 대체로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온 국민의 분노를 촉발한 사립유치원의 비리와 부정은 국민의 혈세가 원장 개인의 사비로 사용되는데 대한 반감에서 출발했다고 말할 수 있다. 유치원생 교육에게 당연히 사용돼야 할 국가 지원비가 아파트 관리비, 자동차세 등으로 새고 있는데 대한 불만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경북도내는 100군데가 훨씬 넘는 사회복지법인과 산하시설이 있다. 이번에 실태조사를 벌인 곳은 법인 8곳과 시설 24군데에 불과하다. 어쩌면 이번에 드러난 사실이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

경북도는 사전교육과 사례 전파 등을 통해 부정행위 예방활동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회복지법인 등 보조금 지원시설에서 드러난 운영 비리는 이미 우리가 여러 차례 경험한 일로 새삼스럽지는 않다.

다만 똑같은 위법 사실이 적발되고 있는데도 반복적으로 같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당국의 단속의지가 약하거나 처벌이 솜방망이 정도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라 본다. 투명한 회계시스템 도입과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다.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이다. 공익성이 강조되는 만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도 필요하다. 특히 국가나 자치단체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대신하는 역할도 해야하므로 어려움도 적지 않다.

앞으로 사회복지법인의 할 일은 더 많아진다고 본다. 역할이 커지는 만큼 법인의 위상도 높아져야 함은 당연하다. 이에 맞는 당국의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부정 비리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함은 두말할 것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