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병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내 공직자들의 음주운전 적발이 잇따르고 있어 충격이다. 최근 구미시 공무원노조 간부, 포항북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포항시청 직원 등 공무원들의 개념없는 음주운전 적발사례가 시민들의 걱정을 사고 있다. 공직자들의 윤리의식 수준은 곧 그 나라와 지역의 품격을 대변한다. 새로운 정신무장을 위한 강력한 ‘경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포항북부경찰서는 12일 포항시 공무원 김모 씨를 절도 및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11일 밤 SUV차량을 몰고 포항시 북구 우현사거리에서 포항사격장 방면으로 가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무려 0.2%로서 만취 상태였다. 놀라운 것은 김 씨가 운전한 차량이 다른 사람이 도로변에 시동을 건 상태로 세워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훔친 것이었다는 사실이다. 앞서 지난 4일에는 포항북부경찰서 소속 이모 경위가 포항시 남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됐다. 이 경찰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로서 면허정지 수치였다. 경찰은 이 경위를 바로 대기발령하고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22일에는 구미시공무원노조 간부 이모 씨가 부서 회식에 참석해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5%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휴가 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식물인간 상태를 거쳐 결국 사망한 고 윤창호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인해 국회는 음주운전 처벌수위를 크게 높이는 ‘윤창호법’을 제정하는 등 음주운전 문제는 한동안 전국적인 이슈로 떠올라 있다.

지난 10월에는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윤창호법’을 공동 발의하면서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고 질타한 지 10여 일만에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돼 비난의 표적이 되기도 했었다.

국회를 통과한 ‘윤창호법’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한층 강화됐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부상사고 발생 시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무거워졌다. 그런데도 공직자들의 음주운전 적발이 이어지는 것을 보면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구성원들의 인식이 얼마나 미흡하고 왜곡돼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낸다. 자동차는 인류 최대의 발명품이지만 동시에 거리를 질주하는 최악의 흉기다. 잠시 잠깐의 방심이 타인의 삶을 파괴하고 그 가족들의 인생마저 구렁텅이에 빠트릴 수 있다는 현실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음주운전 제로’ 사회로 가는 길에 공무원들의 솔선수범은 선제적 필수조건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