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서면 봉촌리 주민들
“축사 신축 허가 취소하라” 반발
업자 “적법하게 허가 받아 NO”
거듭된 市·화서면사무소 중재에
주민, 업자비용 부담으로 해결

[상주] 상주시의 중재로 축사 신축 갈등이 해결돼 잔잔한 미담이 되고 있다.

35세대 70여명이 살고 있는 상주시 화서면 봉촌리는 최근 마을 입구에 축사가 입주하려고 하자 ‘악취 소음 대형축사 결사반대’ 등의 현수막을 내걸고 축사 건립 반대에 나섰다. 주민들은 “축사가 마을 입구에 위치해 미관을 해치고 악취를 유발할 것”이라며 지난 5일 상주시청을 방문해 축사 신축 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건축주 A씨(59)는 적법하게 허가를 받은 만큼 법적인 하자가 없다며 축사 건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건축주는 이미 지난해 12월 22일 상주시로부터 대지 6천㎡에 건축면적 2천500㎡ 규모의 축사 신축허가를 받은 상태였다.

양측의 대립이 갈수록 심해지자 상주시와 화서면이 중재에 나서 주민과 건축주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건축주에겐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주민의 입장을, 주민들에겐 건축주의 재산상 피해 상황 등을 설명했다.

수차례 머리를 맞댄 끝에 접점을 찾았다. 주민들은 지금까지 건축주가 지출한 설계비 등 비용을 마련해 주겠다고 제안했고, 건축주는 주민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축사 건립 계획을 아예 접기로 한 것이다.

황천모 상주시장은 지난 11일 현장을 찾아 주민과 건축주 등을 만났고, 이 자리에서 양보의 미덕을 보여준 양측에 고마움을 표했다. 또 상주시는 축사 신축을 포기한 건축주에게 시장 표창을 하기로 했다.

조규영 화서면장은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가장 곤란한 것이 행정기관인데 주민과 건축주가 타협해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 줬다”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곽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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