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도내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 입찰에 지역업체 참여가 가능해진다. 소기업·소상공인과 청년 창업기업, 다자녀 임·직원이 근무하는 조달업체는 가산점을 부여해 입찰참가기회가 확대된다.

경북도는 단순노무 등 연간 850억원 규모의 모든 일반용역 입찰에는 반드시 지역업체가 40% 이상 참여해야만 낙찰이 가능하는 등 중소기업 참여분야인 청소, 경비, 정보통신, 폐기물처리 등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13일부터 시행한다.

이에따라, 지역제한이 불가한 3억2천만원 이상 용역은 지금까지 수도권업체가 단독으로 낙찰받는 사례가 다수 있었으나, 개정기준을 적용하면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또, 용역실적인정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최근 수주실적이 없어 입찰참여가 어려웠던 소기업, 소상공인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적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소기업, 소상공인 신인도 가점(1점)을 신설해 지역조달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했다.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청년 창업기업에게도 신인도 가점(1점)을 부여하는 등 청년창업가 우대 조치로 지역창업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