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의회 동의안 통과

칠곡군의회는 12일 군내 북삼읍의 숙원 사업인 대구광역철도 북삼역 신설 동의안을 원안가결 통과시켰다.

북삼역 신설은 북삼도시개발지구와 인접하고 지역주민들의 철도서비스 제공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 10월 북삼역 예비타당성 검증용역 결과 경제성(B/C=1.19)은 확보했으나 재무성(R/C=0.45)이 확보되지 않아 국비지원에 문제가 발생했다. 결국 북삼역 신설을 위해서는 사업비 및 운영비 약 200억원 전액을 군비로 부담해야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

시설비 200억원을 전액 군비로 부담할 경우 3년간 해마다 7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야 하고 연간운영비가 6억원의 적자가 예상돼 적자보전방안이 대두됐다. 이에 군은 북삼역 신설에 소요되는 예산확보의 시급성을 감안해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한 동의안을 칠곡군의회에 제출하게 된 것이다.

특히 역신설 승인 사전 협의에는 사업비 및 운영비를 칠곡군에서 부담한다는 확약이 있어야 승인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의회의 사전동의안 의결이 선행조건이었다. 북삼역이 신설될 경우 칠곡군 북삼읍 율리 일원에 지상역사 660㎡, 역광장 2천640㎡, 승강장 6.5<E08B>45m를 설치해야 한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23년까지다.

군은 내년도 운영계획수립시 북삼역이 광역철도임을 강조해 운영적자를 경북도 및 대구시가 보전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칠곡/김재욱기자

    김재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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