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3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북도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한 고윤환 문경시장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단체장의 업적 등을 홍보한 혐의로 고발된 고윤환 문경시장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검찰은 “사회관계망을 통한 지자체 홍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고 시장과 함께 고발당한 간부 공무원 4명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 3명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유일하게 기소된 간부 공무원 A씨는 여론조사 사전공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

한편 고발당한 문경시 공무원들은 시청 직원 900여 명이 회원인 비공개 밴드에 2016년 2월부터 2년여 동안 언론사 보도 기사 원문 등 430여 건의 시정 관련 홍보 글을 올려 공무원이나 지역 주민이 가입한 다른 밴드 210여 곳에 공유되도록 한 혐의로 7개월 간 조사를 받아왔다.

문경/강남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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