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내년 1월 13일까지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5∼2018년) 경북 동해안에서 음주운항으로 적발된 사람은 17명이다. 2015년 5명, 2016년 3명, 2017년 6명 등이며, 올해는 현재까지 2명이 적발됐다.

이 중 어선에서 적발된 사람이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수상레저기구 4명, 화물선 1명 순으로 나타났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겨울철 사고가 나면 인명사고가 발생한 우려가 크다. 음주운항뿐만 아니라 구명조끼 미착용, 선내 음주행위 등 안전을 해치는 모든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해상의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다. 5t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5t 미만 선박은 과태료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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