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

담뱃갑에 이어 술병에도 음주 폐해를 경고하는 그림을 붙이는 법안이 추진된다. 특히 법안에는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를 알리는 경고그림 부착도 의무화한다.

12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최근 발의됐다.

개정안은 주류 판매용기에 음주운전 등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했다.

통계청의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알코올성 간 질환 등 알코올 관련 사망자 수는 총 4천809명에 달했다. 하루 평균 13명이 술로 숨진 셈이다.

연령별 인구10만명당 알코올로 인한 사망자는 주로 한창 일할 나이인 30대(2.7명)부터 급증해 50대(22.8명)에 가장 많았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2015년) 조사결과,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2013년 기준 9조4천524억원으로 흡연(7조1천258억원), 비만(6조7천695억원)보다 많으며, 매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대검찰청 통계(2017년)를 보면, 살인과 강도, 강간 등 강력 흉악범죄의 30% 이상(1만121명)이 음주 상태에서 발생하지만, 성범죄를 제외하고주취 상태는 감경사유로 작용하는 등 처벌은 미약한 실정이다.

음주폐해가 이처럼 심각해지자 정부는 강력한 예방 정책이 필요하다는 국민 요구에 따라 ‘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이르면 2020년부터 주류광고에서 광고모델이 술을 직접 마시는 장면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과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장소를 법적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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