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고령군은 4월부터 고령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한 농공단지, 개별 사업장에 대한 환경오염 특별단속을 실시해왔다. 이를 통해 45곳의 사업장에서 64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이러한 단속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로부터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실시됐다. 각종 분진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이 중점적인 지도와 단속 대상이었다. 군은 대구지방환경청, 경상북도와 합동으로 대기오염 주요 사업장에 대한 특별 지도단속을 통해 3곳의 사업장을 고발 조치하고, 조업정지(2건), 사용중지(1건), 조치명령(10건) 등의 행정처분 내렸다.

/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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