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올해 산림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해 제재목, 성형목탄 등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총 42개 목재제품에 대한 단속·계도를 실시했다.

단속 대상은 제재목, 목재펠릿, 방부목재, 성형목탄, 합판 등 목재제품 15개 품목의 규격과 품질 기준이 적합한지 여부다.

지역 6개 시·군 내 목재취급 업체 등을 대상으로 연중 단속·계도 활동을 펼쳐 왔다. 특히 올해 단속에서 수거된 목탄 등 12개 제품은 한국임업진흥원에 품질시험 분석을 의뢰, 규격과 품질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명된 6개 제품에 대해 행정처분 등이 이뤄졌다. /김세동기자

    김세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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