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등 현행 20% 지원
왕복 26만8천원 소요
“주민운임 수준은 돼야”
울릉주민들 ‘한목소리’

정부가 울릉도 등 도서민들의 정주여건 개선 및 농수산물 안정적 판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도서민 차량운임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여객선 운임의 20%로 정해져 있는 도서민 차량운임지원 비율은 주민들에게 경제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어 있으나마나한 법이란 지적이다.

울릉군에서 따르면 현행 도서민 차량운임 지원 비율이 20%로 정해져 있어 울릉주민들이 육지로 가기 위해 여객선에 차량을 선적할 경우 차량운임 지원을 받아도 왕복 26만8천원(2천cc급)이 소요된다.

육지에서 동급의 차량을 렌트(1일 6만 원선)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

백령도 31만원, 여수와 거문도 13만2천원 등의 많은 운임이 소요되는 다른 섬 지방도 울릉도와 비슷한 처지이다.

정부로부터 운임의 20%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 섬 주민들이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있어 당초 입법 취지와 맞지 않다는 것.

승용차보다 화물차량의 경우는 운임이 훨씬 더 비싸 여객선 선적은 아예 엄두도 내지 못한다.

섬지방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은 여객선운임이 원가에 포함돼 원가상승에 따른 고물가와 생산농가의 저소득으로 이어져 전국의 도서주민들은 삼중고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국 도서지역 기초의원 협의회(회장 장정민 옹진군의원)는 지난 2016년 11월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김영춘 의원을 면담하고 도서지역 발전을 위한 건의사항 및 청원서 등을 전달했다.

협의회는 그동안 여객선 대중교통화 입법화와 도서민 차량 운임지원 확대 등을 국회에 건의하고 청원서도 전달하는 등 도서지역 발전을 위한 법 개정에 힘을 모으고 있다.

울릉도 주민 A씨(61·울릉읍)는 “그동안 운임지원이 화물선에는 해당되지 않아 대부분의 차량을 화물선으로 이용하는 울릉도 주민들은 혜택을 보지 못했지만, 박명재 의원이 화물선 확대 지원을 입법 발의해 울릉주민들의 지원길이 열렸다. 그러나 20% 지원율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주여건 개선 및 삶질 향상을 위한 법인데 법 취지에 맞지 않으면 개선돼야 한다”며 “섬 주민들의 윤택한 삶을 위해서는 차량운임지원이 주민운임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울릉/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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