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울산 등 4개 署

해양경찰청은 12일부터 내년 3월 10일까지 포항해양경찰서를 비롯해 완도·울산·평택 4개 경찰서에서 ‘진술녹음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제도는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내용이 객관적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안정감을 주고, 조사내용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진술녹음 대상 범죄는 살인과 성폭력 범죄 등 영상녹화 대상으로 분류된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 범죄다. 다만 조사 대상자가 녹음에 동의한 경우에만 진술을 녹음할 수 있다. 녹음파일은 조사과정 중 인권침해가 있었는지와 조서 내용이 실제 진술과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할 때 사용되며 암호화해 보관된다.

해경은 시범 운영 기간에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벌여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할 계획이다.

한편 해경은 지난 5일부터 조사 대상자의 기본권과 방어권을 강화하기 위해 ‘메모장 제도’도 도입해 전국 해양경찰서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다. 해경은 조사 대상자가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 제출 자료, 조사관 요구 자료 등을 자유롭게 기록할 수 있도록 메모장을 제공한다.

/안찬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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