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유치원 3법 연내 처리
탄력근로제 확대 법 개정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 밝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사진> 원내대표는 11일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우리당은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원칙적 동의도 했다”면서 “한국당에서 의총을 열었지만 발언한 90% 이상이 반대해서 한국당이 합의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바른미대당) 손학규, (정의당) 이정미 두 대표님이 아직도 단식을 농성을 하고 계셔서 걱정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데 대해선 “지금이라도 농성을 풀고 민주당과 야 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원칙으로 한다는 합의서를 쓰자”고 제안했다.

그는 “한국당이 절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을 마음이 없는데 우리를 비판하는 것은 억울하다”며 “이미 지난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제안했지만, 다시 한번 같은 제안을 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냥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자는 것은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자는 것인데, 독일식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가 5 대 5이고 초과 의석을 인정한다”며 “지금 독일식을 하자는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지 말자는 것과 같은 말인데, 실제 독일식을 그대로 하자는 것인지 이에 대해 답하지 않는 것은 비겁한 것”이라며 야3당의 주장을 비판하기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의 연내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이어질 경우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절차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더 나아가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홍 원내대표는 연내 처리가 무산된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해 “내년 1월을 넘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기다릴 생각은 없다”며 “탄력근로제는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시간 단축 법 시행 유예와 관련해선 “현행법상으로 3개월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며 “1월에는 솔직히 그 법을 활용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홍 원내대표는 특히 여야 합의에도 한국당 내부 반발로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유치원 3법’ 개정과 관련, “한국당 입장이 완강하다”며 “일단 마지막으로 설득을 한 번 더 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연말 임시국회가 열리면 다른 것보다 유치원 3법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재 교육위 소위 한국당 의원들 분위기로는 절대 안되는 분위기지만 유치원 3법은 반드시 처리한다”고 못 박았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