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농업기술센터가 2019년 1월 1일부터 농약잔류허용기준강화제도(이하 PLS)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막바지 교육·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PLS제도는 농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다.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이 검출될 경우 일률기준(0.01ppm)을 적용하게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폐기, 도매시장 출하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포항시에서는 PLS제도 전면 시행 전 막바지 취약계층 교육·홍보 강화를 위해 12월 중 고령농업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경로당 PLS 교육·홍보’를 집중 실시한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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