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내년도부터 공사·용역 입찰 기준금액을 현재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이는 단위학교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입찰관련 행정업무를 덜어주려는 취지다. 현행 대구시교육청의 입찰 기준금액은 500만원 이상이다. 이는 지방계약법상 기준인 2천만원 및 교육부 권장기준인 1천만원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현행 기준이 청렴도 향상에는 기여했으나, 학교현장의 예산 집행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낮아지고 입찰 참여업체 난립의 문제 등도 발생했다.

시 교육청은 이번 입찰기준 개정에 따른 업체들의 영업활동과 특정업체 쏠림현상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수의계약 기준금액 개정을 학교현장에 안착시키고자 단계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며, 1년 동안 시행한 뒤 문제점 등을 캐내 추가 조정할 예정이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자체 입찰기준 개정은 간섭과 통제는 줄이고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학교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강은희 교육감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핵심 공약사항”이라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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