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동해 NLL 인근 해상서
오징어 45t 싣고 도주하던
어선 2척 붙잡아 압송

서해안에 이어 동해에서도 중국어선들의 해산물 노략질이 시작됐다. 동해에서 불법조업 혐의로 중국어선이 처음으로 해경에 나포됐다.

북한 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이 오징어가 잡히지 않자 남하하는 어군을 쫓아 우리나라 수역을 침범한 불법조업에 나서고 있어 해산물 보호에 비상이 걸렸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불법 조업을 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

10일 동해해경청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9시 10분께 동해 NLL 남쪽 3.5㎞ 해상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는 것으로 보이는 중국어선을 발견하고 멈출 것을 요구했으나 북쪽으로 도주하기 시작했다.

해경은 이들 어선이 북한 수역으로 넘어가기 직전 나포했다. 이들 중국어선에는 4억5천여만원 상당 오징어 4만5천500㎏이 실려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중국어선을 묵호항으로 압송해 도주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불법 조업 혐의가 확인되면 최대 3억원의 담보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해경은 지난 4일 NLL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일부가 북한 수역으로 들어갔다가 어획량이 적자 이번에 남측 수역을 침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중국어선들이 서해안에서처럼 동해에서도 노골적인 불법조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중국어선들이 우리 수역에 한발짝도 들여놓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울릉/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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