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산으로 속여 국내 반입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첫 구속
업자 3명·법인 4곳도 기소

북한산 석탄 밀반입으로 인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첫 구속 기소자가 발생했다.

대구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단부(홍종희 부장검사)는 10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석탄 수입업자 A씨(44)를 구속 기소했다.

또 북한산 석탄과 선철 등의 밀반입에 가담한 법인 4곳과 수입업자 3명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히 이들은 일부는 러시아산 석탄이 t당 130달러에 거래되는 데 반해 북한산은 거의 절반 수준인 t당 66달러에 들여오는 등 거래 차익도 노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지난해 4∼10월 8차례에 걸쳐 북한산 석탄 3만8천118t(시가 57억 원 상당)과 선철 2천10t(시가 11억 원 상당)을 포항항을 비롯한 인천, 당진, 마산, 동해항 등을 통해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유엔의 대북제재로 중국을 통해 북한산 석탄을 들여오기 어렵게 되자 중국계 무역업자를 통해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나호드카항과 홈스크항 등에 쌓아 둔 후 러시아의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내로 밀반입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허위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해 원산지를 바꾸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일부 업체는 북한산 무연성형탄과 선철 등을 같은 수법으로 가져오면서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필요 없는 세미코크스로 신고해 단속을 피한 것으로 관세청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어 이들은 북한산 석탄인 것을 알고도 밀반입한 후 거래대금을 중국업체나 중국 중개인 등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식료품 등 물품으로 상계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검찰은 지난 8월 관세청에서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 왔고 이후 범행 1건을 추가로 인지해 기소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유엔 제재로 북한산 석탄과 선철 등의 반입이 어려워지자 매우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것을 노리고 거래 차익을 얻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유한국당 측이 고발한 한국남동발전과 외교부 관계자의 직무유기 등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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