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위원들은 지난 4일 출범해 앞으로 2년간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과 개발행위 등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수행한다.
이날 첫 심의인 구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건은 관할 구역내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을 대상으로 관리지역을 세분하고 불합리한 용도지역을 조정했다.
심의에서 관리지역으로의 변경 당위성이 제시된 지역에 한해 보전·생산·계획 관리지역으로 세분 조치하고 그 외 지역은 현 용도지역으로 존치하도록 ‘조건부 가결’했다.
예천군 호명면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건은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고 자연취락지구는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