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대표발의

농어촌 및 연안여객 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세금감면 헤택이 2~3년 연장된다.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독도·사진) 의원은 농어촌 경쟁력 강화와 도서민의 해상교통이용 지원,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에 대한 지원을 위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농어촌 경쟁력 강화와 도서민의 해상교통이용 지원을 위한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제106조의2제1항)법안은 농어민의 영농·영어비용 경감을 위해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도서민의 해상교통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또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에 대한 지원 확대(안 제104조의24 및 제118조의2)법안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장려하기 위한 지원책을 담은 법안으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박명재 의원은 “농어업 등에 사용되는 석유류의 면세는 농어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세제 지원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 지원으로 도서민의 해상교통이용이 더 활발해질 수 있게 됐다”면서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 역시 어려워진 경제상황에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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