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의원, 개정안 발의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최대 8, 7배)가 있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강석호 의원(자유한국당·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지정할 수 있고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가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를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역별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현재 발급수수료가 가장 싼 원주시는 5천 500원인데 비해 가장 비싼 영양군은 4만 8천원으로 최대 8.7배 차이가 난다.

강석호 의원은 “자동차를 소유한 운전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할 의무가 있는데 수수료가 지역별로 천지차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 차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지역민들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역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가 높은 순으로 △영양 4만 8천원 △함양 4만원 △의성 3만 8천원이다. 낮은 순으로는 △원주 5천 500원 △대전 6천 400원 △대구 6천 700원이다.

/이동구기자 dg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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