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단속
이번 일제정리기간을 통해 체납자의 부동산, 예금, 급여,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 압류 재산 공매, 300만원 이상 체납자의 예금 조회 등 채권 확보를 위한 행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는 관외 지역 거주 체납자의 체납 징수를 위해 합동징수팀을 편성해 현장 방문에 나섰다. 울진군은 10일부터 13일까지를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영치기간으로 정하고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