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린다고 흉기 휘둘러...포항북부서 구속영장

포항북부경찰서는 자신을 놀렸다는 이유로 흉기로 사람을 찔러 죽인 혐의(살인)로 중국 동포 조모(5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9일 오후 3시 45분께 포항시 북구 창포동에 있는 자신의 원룸에서 최모(45·중국 동포)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최씨가 조씨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대머리라고 놀리자 조씨는 주방에 있던 칼을 가져나와 최씨의 가슴을 2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씨(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조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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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인근 병원으로 향하던 중 숨을 거뒀다.

경찰은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를 확보하고 조씨를 상대로 범행동기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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