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 상류지역내 공장설립 제한을 완화하는‘농어촌정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영천 하이테크파크지구 등 도농복합지역내 산업단지 개발 및 기업유치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는 지난 7일 본회의를 갖고 정부가 발의하고 이만희 의원이 국회 입법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농어촌 정비법 개정안’은 저수지 상류지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이 있는 공장 및 산업단지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천시 녹전동과 화산면 일원에 조성중인‘영천 하이테크파크지구’의 토지보상과 환경영향평가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반드시 개정돼야 하는 법안이었다. 그동안 영천시를 비롯한 상당수의 도농복합지역에는 저수지가 산재해 있어 대부분의 지역이 규제 대상이 되어 지역 개발과 기업 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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