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정비법 개정안’은 저수지 상류지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이 있는 공장 및 산업단지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천시 녹전동과 화산면 일원에 조성중인‘영천 하이테크파크지구’의 토지보상과 환경영향평가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반드시 개정돼야 하는 법안이었다. 그동안 영천시를 비롯한 상당수의 도농복합지역에는 저수지가 산재해 있어 대부분의 지역이 규제 대상이 되어 지역 개발과 기업 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