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20가구 이상인 동네와 학교, 공중 집합시설로부터 300m 이내에는 동물화장장을 지을 수 없다.

9일 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에 따르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동물화장장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가 동물장묘시설 설치의 이격거리 기준을 정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으로 인해 특히 대구 서구지역에 건립을 추진해 온 사설 동물화장장은 인근 계성고등학교와 200m 거리를 두고 있어 건립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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