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입주권 보유자도 ‘유주택자’
‘청약가점제’ 도 바껴 한동안 혼선
‘묻지마 청약’ 은 더 신중해져야

▲ 청약 제도의 잦은 개편으로 ‘부적격’ 당첨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오는 11일부터 무주택자에 청약 우선권을 강화한 새로운 청약제도가 시행된다. /경북매일DB

청약 제도의 잦은 개편으로 최근 부적격 당첨자가 속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오는 11일부터 9·13대책의 후속조치로 분양권, 입주권 보유자도 ‘유주택자’로 간주돼 청약가점제 역시 바뀌며 한동안 혼선이 계속될 전망이다.

최근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지난해 적발된 청약 부적격자 수는 총 2만1천804명. 1순위 당첨자 23만1천404명의 9.4%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분의 2인 1만4천498명(66.5%)이 청약 가점을 잘못 계산하는 등 단순 실수로 부적격 처리가 됐다. 재당첨 제한 규정을 어겼거나 이를 잘 인지하지 못해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도 전체의 25.9%나 해당한다.

최근 청약 부적격자가 급증한 것은 잦은 제도개선으로 까다로워진 규정을 인지하지 못한 사례가 많다.

실제로 대출 제한규정 등이 까다로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대구 수성구 신규 분양 아파트에도 부적격 당첨자와 미계약자가 속출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 신규 아파트마다 부적격 당첨자로 인해 잔여 가구 입주자를 다시 모집하는 등 혼란을 겪었다.

여기에 1978년 5월 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이달 11일 시행하는 개정안을 포함해 40년간 총 139번 개정됐다. 지난 2015년에는 무려 10번이 개정됐고 지난해 7번, 올 들어 5번 바뀌는 등 최근 2년 사이에도 벌써 15번 바뀌었다. 정권마다 주택 경기 조절을 위해 청약규제에 손을 댔기 때문이다.

11일부터 새로운 청약제도가 시행되면서 부적격자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바뀐 제도를 이해 못 할 경우 당첨이 되고도 부적격자로 분류돼 취소되기도 하고 중도금이나 분양대금 마련에 어려움이 생겨 스스로 분양계약을 포기하는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 현재 국토부도 내년 10월부터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면서 관련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청약 제도를 잘못 이해해 청약할 경우 책임이 청약자에게 돌아가므로 시스템상에서 최대한 부적격 여부가 걸러질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다만, 청약자들도 일단 신청하고 보자는 ‘묻지 마 청약’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manutd2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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