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기문 영천시장이 6일 오후 검찰에 출두했다. 이날 최 시장은 검찰이 출석을 요구한 1시 30분보다 30분 이상 일찍 대구지검에 나와 취재진과 접촉 없이 조사실로 향했다.

최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해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당시 선거공보물에는 최 시장이 2003∼2005년 경찰청장 당시 방범용 폐쇄회로(CC)TV 설치로 인해 강력·절도 사건이 줄어든 것과 관련해 과장된 내용이 게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시장을 상대로 경찰 수사 내용 등을 확인하고 나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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