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후보 현 회장, 다른 후보 자격 지나치게 제한”
60대 해병 예비역 ‘회장선거중지 가처분소송’ 제기
전우회측 “정관 변경 없을 것” 반박… 내홍 깊어져

포항해병대전우회가 회장 선거를 놓고 법적공방전이 벌어지는 등 내홍에 휩싸였다.

포항해병전우회가 지난 3일 회장 입후보등록을 마감한 결과 현 회장이 단독 후보로 등록한 상태다. 투표는 오는 10일 치러진다.

해병 예비역 이영수(61)씨는 이번 회장 선거와 관련해 해병대전우회 경북도연합회 포항시지회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회장선거중지 가처분소송’을 접수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가 제기한 소송장에 따르면 포항시해병대전우회는 지난 11월 20일 해병대전우회장 선거 요강을 공고했다.

요강에는 입후보자격요건을 최근 3년간 포항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돼 포항시해병대전우회와 관련된 봉사활동경력을 필수조건으로, 횟수 10회 미만인 자는 후보자격 결격으로 명시하고 있다. 포항해병대전우회는 지난해 말 정기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해 봉사활동경력이 없는 입후보자를 제한했다.

이씨는 포항해병대전우회 창설멤버로, “해병대전우회는 모든 예비역에게 문호가 개방돼 있어야 함에도 현 회장이 회장 후보의 자격을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다른 후보의 입후보를 제한하는 위법 요소가 있어 법적 심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씨를 대리한 류호대 변호사는 “기존 정관상 후보자 자격기준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 별도의 회장후보자 결격사유를 정당한 절차와 위임 및 권한 없이 제멋대로 추가해 공표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회장선거에 입후보하려는 후보자들의 피선거권을 극단적,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회장 선거를 놓고 예비역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70대 예비역해병 A씨는 “해병대전우회의 꽃인 기동순찰대의 경우 예전 회장들 재임 시에는 대원이 50명 이상에 격일제, 교대근무까지 할 정도로 활성화돼 있었으나, 현재는 기본적인 순찰업무도 못할 정도로 대원숫자가 수명에 불과하다”며 “현 회장은 포항시 읍면동 가운데 대부분의 동지역에 분회조직을 결성하지 않을 정도로 활동 자체를 게을리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침체한 전우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능력있는 회장을 다시 뽑아야 하지만, 현재 정관으로 회장 선거를 치를 경우 후보등록 조건에 들어맞는 사람은 현 회장뿐이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예비역 B씨는 “회장직을 두고 이해관계가 다른 두 인물이 밥그릇 싸움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며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잇는 포항해병대전우회가 이렇게까지 망가지는 게 한심스럽다”고 말했다.

논란에 대해 포항해병대전우회에서는 정관 변경이나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며 법적 문제에도 충분히 대응하겠다고 반박했다.

오홍식 포항시해병대전우회 부회장은 “11개 분회에 선거 공고문을 우편 발송하는 등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다”며 “법적 다툼으로 가면 정관 등을 보이고 소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사회단체장의 자격을 평가할 때 조직력을 강화하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사회단체의 기본적인 목적인 지역사회 공헌활동도 중요한 덕목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해병 준위를 전역한 현 회장은 봉사활동을 실질적으로 하며 전우회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어 회장으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포항시 해병대전우회는 약 8만명의 회원이 등록된 지역 최대 규모의 사회단체로 지난 1988년에 창립돼 다양한 지역공헌 활동을 해오고 있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