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배지숙 대구시의회의장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태일)는 6일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당한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배 의장은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바른미래당 대구시당으로부터 석사학위 논문표절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며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고발당했다. 사건을 이첩받은 성서경찰서는 지난달 25일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태일 부장검사는 “석사학위를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취득했고 경쟁 정당의 문제 제기에 배 의장이 표정이 아니라고 항변한 것까지 처벌하기 어렵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경북대 연구 윤리위원회는 지난달 배 의장이 2010년 대학원 정치학과에 제출한 논문은 성신여대 한문학과 박사논문 상당 부분을 표절했다고 밝힌바 있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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