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태일)는 6일 구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대구 달서구의회 A의원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A 의원은 지난 7월 달서구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자신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동료 B의원 차량에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를 두고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B의원에 대해서는 며칠 뒤 자기 차 안에서 돈이 든 봉투를 발견해 바로 돌려준 것으로 확인돼 입건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소속이던 A의원은 같은 당 구의원과 의장 자리를 두고 경쟁했다가 당원 간 화합을 저해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대구시당에서 ‘당원권 2년 정지’ 징계를 결정하자 탈당한 바 있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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