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문답풀이

-회사에 다니다가 며칠 전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고용플러스센터에 구직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니 이직확인서가 제출돼야 한다고 합니다. 이직확인서가 무엇인가요?

△이직이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직확인서란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사유 및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퇴직금 등의 이직명세서를 증명하는 서류(고용보험법 제16조)를 뜻합니다. 사업주는 피보험자가 퇴사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해야 하며, 또한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 즉시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신고 시 유의사항이 있나요?

△이직확인서는 상실신고가 돼야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지급에서 수급자격 제한여부 판단, 피보험단위 기간 180일 충족여부, 급여기초임금일액, 소정급여일수, 특별연장급여 대상자 판단 등 실업급여 지급에 있어 핵심적 사항을 판단 및 결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이므로 사실 관계대로 정확하게 작성돼야 합니다.

근로자의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에도 사업주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 회차에 따라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