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등
사업경비 보조 항목은 삭제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4일 상임위 안건심사에서 강민구 시의원(수성구1)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해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통과시켰다.

수정 통과된 조례안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동상 등 기념물 설치·지원 및 관리 사업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피해자에 관한 교육·홍보 및 학예활동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등 국내외활동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의 시행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담고 있다. 또 대구시가 생존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매달 지원하는 생활비 50만원을 100만원으로 올리고 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등 국내외 활동을 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조례안 7조 2항 ‘시장은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항목은 삭제했다.

이에 대해 정신대할머니 관련 시민단체는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앞으로 시민단체 등이 위안부피해자 지원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번 시의회 결정에 피해자 할머니들이 무척 안타까워하실 것 같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측은 조례안에 경비보조가 포함되면 2015년 12월 대구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으로 개관한 ‘희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조례안에 7조 2항의 항목을 포함하지 않아도 상위법에 근거해 지원이 충분히 가능하다. 7조 1항으로도 민간단체가 대구시의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2015년 12월 민감모금과 여성가족부 대구시, 중구청 등에서 12억5천만 원을 투입해 대구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으로 개관한 ‘희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의 경우 현재 민간 소유의 역사관으로 사업보조금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위안부 피해자는 대구 3명, 경북 1명을 포함해 총 27명이다. /이곤영기자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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