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광역·기초의원 5명
북구 기초의원 1명 등 6명
불법 여론조사 실시 혐의

대구지검 공안부는 3일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자 경선에서 불법선거를 한 혐의로 대구 동구지역 광역의원 2명과 동구 기초의원 3명, 북구 기초의원 1명 등 모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대구 광역의원 2명과 기초의원 3명은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자 경선에 나선 A씨를 위해 일반전화 10∼20대를 개설해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한 다음 같은 여론조사에 2∼4차례 중복 응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기초의원 1명은 대구시장 후보자 경선과 관련 아르바이트생으로 하여금 책임당원을 직접 찾아가 모바일 투표를 직접 도와주도록 하고 이에 따른 인건비를 제공한 혐의다.

이날 기소로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자 경선에 따른 관련자 중 후보자 A씨를 포함해서 6명을 구속기소하고 시의원과 구의원 등 48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아르바이트생 등 단순가담자 11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번에 구속 기소된 이들은 대학생에게 금품을 제공해 특정인사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비밀리에 선거사무소 유사기관을 설치 운영했으며 전체 약 6천200여명을 대상으로 한 불법 여론조사 실시, 경선운동 관계자에게 인건비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구속 기소된 이들은 일반 전화를 최대 500대 개설해 착신전환 후 중복 응답했고 모바일 투표 과정에서 불법 경선운동을 하도록 한 다음 그 대가를 지불했는가 하면 차명폰 수십대를 이용해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한 혐의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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