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곳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이 대폭 강화된다.

경북도는 3일 사회복지법인 11개소에 대해 허가취소 5개소, 시정명령 6개소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법인은 기본재산을 담보로 장기차입한 후 재정상황이 악화돼 법원의 강제경매 결정으로 이어져 재산이 제3자에게 매각 처분됐다. B법인은 설립허가 당시 목적사업 이행을 위해 기본재산을 출연한 출연자와 제3자와의 소유권 소송에서 패소, 재산이 소멸돼 목적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졌다. C법인은 기본재산을 감독관청의 승인없이 사용하고, 기본재산 환원지시를 따르지 않는 등 공공성과 공익성을 저해했다.

이번에 허가 취소된 법인은 해산하게 되며, 해산등기·신고 후 청산절차를 거쳐 종결 처리되며, 청산 후 법인의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단체에 귀속하게 된다.

시정명령을 처분한 6개 법인에 대해서는 기한이 경과하고도 조치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시군과 공동으로 지도·감독을 통해 사회복지사업법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견제출, 청문 등 행정절차를 거쳐 직권취소해 나갈 계획이다.

도내 사회복지법인은 137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 9월 법인시설지도팀 신설과 더불어 중점관리 법인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 및 청문을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도는 앞으로 법인의 공익성과 건전성, 투명성 제고에 주안점을 두고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원경 도 복지건강국장은 “사회복지법인은 비영리의 영역 안에서 공익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며 “경북도는 공공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깨끗한 복지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이창훈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