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에는 지반이 동결돼 토사 되메우기 후 공극이 발생, 지반침하의 원인이 된다. 이는 포장복구 재료(아스콘, 콘크리트)의 양생온도 부적절로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므로 급수공사를 불가피하게 중단한다.
이 기간에 상수도 공급을 필요로 하는 시민은 중지일 이전에 급수공사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신축 건물일 경우에는 건축허가서 사본을, 기존 건물은 건축물 관리대장을, 계량기 위치변경은 상수도 요금 납부 영수증을 지참해 맑은물사업본부 급수팀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