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은 최근 영주·영덕지역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 농가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2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남부산림청에 따르면 이번 특별 단속은 금강송 군락지 및 백두대간인 울진·봉화군으로의 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남부산림청은 지난달 28일부터 이틀간 연접지역인 영주시, 영덕군과 합동으로 840여 업체·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비치 여부, 원목 등의 취급·적취 수량 및 소나무류 땔감 보관 여부 등을 점검했다. 단속 결과, 남부산림청은 2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하고 자료 서식 기재 방법이 미흡한 업체 3곳에 대해서는 계도 조치를 했다.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50만∼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하고, 소나무류를 보관 중인 화목 농가에게 12월 말까지 소각할 것을 명령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이완교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소나무류 취급 업체는 생산·유통 이력 관리를 철저히 하고, 화목 사용 농가는 소나무류를 땔감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손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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