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석 전 영천시장이 사무관 승진 대가로 부하 직원에게 뇌물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공안부는 2일 김영석 전 영천시장을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시장은 지난 2014년 10월 5급으로 승진한 사무관 A씨(56)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6년 6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영천 말죽거리 조성 사업과 관련해 A 사무관에게서 “지인 회사가 조형물 공사를 하도급받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고 지난해 5월 영천 최무선과학관 개선 공사 업체를 수의계약하도록 A 사무관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사무관에게서 리베이트 명목으로 1천5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전 시장에게 돈을 준 혐의(뇌물공여)를 받는 공무원 A씨는 지난 8월 구속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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