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재만 전 최고위원이 추가 기소됐다.

대구지검은 지난달 30일 오전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 심리로 열린 두번째 재판 준비기일에서 이 전 최고위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전 위원은 지난 3월 예비 후보 공약집 3천부를 선거사무소에서 유권자에게 판매한 혐의다. 앞서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약집을 선거사무소에 납품한 인쇄업체 대표와 이를 판매한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에게 선거구민과 식사 후 음식값 6만원을 지급하는 등 후보자 기부행위 금지 조항도 지키지 않은 혐의도 적용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행팀, 지인, 친인척 등 명의로 일반전화 1천147대를 개설해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한 뒤 선거 여론조사에 중복으로 응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바일 투표일에 도우미 79명을 동원해 당원 284명의 집을 찾아가 투표를 도와주도록 하고 일당 696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날 이 전 위원 측 변호인은 “일부 측근들에게 착신전환을 부탁한 사실은 있지만, 다수에게 공식적으로 부탁한 적은 없고 금품을 약속한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특별기일을 잡고 캠프 관계자들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실시한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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